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가축"이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.
2. "축사"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.
3. "가축사육"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(제한지역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하며, 악취ㆍ민원발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의 범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(이하 "제한지역"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,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·계류하는 가축
2.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·계류하는 가축
3.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·계류하는 가축
4.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, 도축장,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
6. 동물병원, 애견센터,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·계류하는 가축
7. 제한지역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·젖소·말·돼지·개 5두 이하, 닭·오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축사
④ 제한지역 안에서는 축사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·재축·이전하는 경우
2.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있는 농가가 축사면적의 2분의1 면적 이하의 규모로 한차례만 증축하는 경우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한지역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제한지역의 지정·고시한 날 당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